미수마루 2020.07.24 11:22

30[유급휴일]

1. 1주 동안 소정근로 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2. 근로자의 날(51)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7(보상휴가제)에 따라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3.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휴일로 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제13조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4. 교대제의 경우, 근무특성상 유급휴일은 근로계약에서 달리 정한다.


=> 위처럼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회사 입니다...위 경우 임시공휴일및 일반 공휴일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유급인지 무급인지 어떤식으로 직원들께 설명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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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8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사용자 재량에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임시공휴일은 위의 규정에 따라 '기타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므로 공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공휴일도 민간부문에 적용되나 5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이나 사업장 내 하나의 관행으로 정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급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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