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기준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ㅠ
1) 노동ok에 계산기랑 네이버카페에서 연차계산기랑 조금 다른것같아서 뭔가 맞는건지 헷갈립니다..
입사 : 2018.1.1
퇴사 : 2021.1.31
노동OK 계산기는 15개인데 네이버카페에서 다운받은 엑셀형식의 연차계산기는 16개로 나옵니다..
15개가 맞는건가요..?
그런데 4년차면 16개 아닌가요?
2) 연차수당 계산
입사 : 2020.10.22
퇴사 : 2021.1.31
발생연차 2.9개 - 사용연차 1 개 = 잔여 1.9개입니다.
연차수당 = 통상임금/209시간*8시간*잔여연차1.9개 이렇게 구하는거 맞나요??
도와주세요 ㅠ_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노동OK계산기로도 16일이 나옵니다. 착오가 있으신 듯 보입니다.
2.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시급을 말하므로 통상임금/209시간이 아니라 월급여 중 통상임금부분/209로 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