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a9110 2021.01.04 17:11

안녕하세요,

입사일 2020.03.01부터 근무하여 2021.02.28일 퇴사예정입니다.

1년근무를 하였는데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 수당이나 연차사용 등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1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크게 연차휴가를 둘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때의 연차휴가: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

    따라서 귀하의 경우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적법한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이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26개의 연차휴가수당(통상임금 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1 2021.03.16 330
휴일·휴가 연차일수 상담 1 2021.03.16 177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 관련 질문 1 2021.03.08 57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2021.02.27 1339
휴일·휴가 연차관련 입사년도 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 1 2021.02.24 1388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문의 1 2021.02.23 403
휴일·휴가 80%미만 출근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 1 2021.02.23 651
휴일·휴가 퇴직시 회계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방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2021.02.17 1041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1 2021.02.16 374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02.15 522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연차수당 지급 최초계약일 연차... 1 2021.02.14 1420
휴일·휴가 이상한 연차계산법 1 2021.02.10 364
휴일·휴가 연차를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했을 때, 반드시 수... 1 2021.01.06 521
» 휴일·휴가 1년차 근무 발생 연차 부분 1 2021.01.04 383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연차 발생개수 문의드립니다 ㅠㅠ 1 2021.01.04 799
휴일·휴가 연차 휴가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12.07 202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 일수및 미지급 연차수당의 산정 일수에 관해 문... 1 2020.12.07 234
휴일·휴가 연차 및 연차수당 미지급 사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20.12.05 404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했을때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방법(계산) 1 2020.12.01 562
휴일·휴가 1년 미만자 연차 소진 관련하여 1 2020.10.22 1226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