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날2422 2021.01.22 10:28

안녕하세요

20년 3월 2일 입사 후 한달마다 연가1개씩 받고 받은즉시 연가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21년 1월1일에 회계연도 연가 13개를 한번에 받았습니다.

제가 21년 3월 3일자로 퇴사를 하는데, 회계연도 연가 13개를 다 쓰고 퇴사를 해도 임금을 뱉어낸다든지, 21년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가13개 사용을 불인정해서 공결처리한다든지 하는 불이익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9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3월 3일자로 퇴사하셨다면 회계연도 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2개를 더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병가휴직 후 다음연도 휴가 1 2024.01.03 426
휴일·휴가 법인 재단 내 사회복지시설 발령시 연차,연가 관련 1 2023.01.06 567
휴일·휴가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 연가 산정일수 1 2023.01.04 1107
휴일·휴가 연가를 사용할때 대체근무자를 찾아야 합니다. 2022.12.28 703
휴일·휴가 1년 이상 근로자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2.07.04 3566
휴일·휴가 무급반차(조퇴) 2번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 2022.05.23 1834
휴일·휴가 2교대 야간근로 종사자 연가 일수 계산 문의 1 2022.03.24 570
휴일·휴가 12월 31일 일반임기제 공무원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1 2022.03.23 1296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잔여연가 일수 확인 요청 1 2022.02.10 863
휴일·휴가 연가보상일 지급일문의 4 2021.06.07 689
휴일·휴가 연가 생성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연가계산법 1 2021.04.05 3017
휴일·휴가 3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1 2021.03.18 1857
»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사용문의 1 2021.01.22 158
휴일·휴가 연차 휴가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12.07 202
휴일·휴가 퇴사 후 잔여연차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건 1 2020.10.20 3064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중도퇴사 휴가 계산 1 2020.09.16 425
휴일·휴가 퇴직시 연가계산 1 2020.05.29 657
휴일·휴가 1년 미만 계약직 연가보상비 1 2020.02.27 2515
휴일·휴가 50~55명사이 반일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30 250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퇴사자 연가보상비 산정시 통상임금 기준 문의 1 2020.01.23 30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