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년 3월 2일 입사 후 한달마다 연가1개씩 받고 받은즉시 연가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21년 1월1일에 회계연도 연가 13개를 한번에 받았습니다.
제가 21년 3월 3일자로 퇴사를 하는데, 회계연도 연가 13개를 다 쓰고 퇴사를 해도 임금을 뱉어낸다든지, 21년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가13개 사용을 불인정해서 공결처리한다든지 하는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20년 3월 2일 입사 후 한달마다 연가1개씩 받고 받은즉시 연가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21년 1월1일에 회계연도 연가 13개를 한번에 받았습니다.
제가 21년 3월 3일자로 퇴사를 하는데, 회계연도 연가 13개를 다 쓰고 퇴사를 해도 임금을 뱉어낸다든지, 21년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가13개 사용을 불인정해서 공결처리한다든지 하는 불이익은 없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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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병가휴직 후 다음연도 휴가 1 | 2024.01.03 | 426 | |
휴일·휴가 | 법인 재단 내 사회복지시설 발령시 연차,연가 관련 1 | 2023.01.06 | 567 | |
휴일·휴가 |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 연가 산정일수 1 | 2023.01.04 | 1107 | |
휴일·휴가 | 연가를 사용할때 대체근무자를 찾아야 합니다. | 2022.12.28 | 703 | |
휴일·휴가 | 1년 이상 근로자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1 | 2022.07.04 | 3566 | |
휴일·휴가 | 무급반차(조퇴) 2번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 | 2022.05.23 | 1834 | |
휴일·휴가 | 2교대 야간근로 종사자 연가 일수 계산 문의 1 | 2022.03.24 | 570 | |
휴일·휴가 | 12월 31일 일반임기제 공무원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1 | 2022.03.23 | 1296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잔여연가 일수 확인 요청 1 | 2022.02.10 | 863 | |
휴일·휴가 | 연가보상일 지급일문의 4 | 2021.06.07 | 689 | |
휴일·휴가 | 연가 생성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연가계산법 1 | 2021.04.05 | 3017 | |
휴일·휴가 | 3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1 | 2021.03.18 | 1857 | |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 사용문의 1 | 2021.01.22 | 158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0.12.07 | 202 | |
휴일·휴가 | 퇴사 후 잔여연차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건 1 | 2020.10.20 | 3064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중도퇴사 휴가 계산 1 | 2020.09.16 | 425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가계산 1 | 2020.05.29 | 657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계약직 연가보상비 1 | 2020.02.27 | 2515 | |
휴일·휴가 | 50~55명사이 반일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1.30 | 250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퇴사자 연가보상비 산정시 통상임금 기준 문의 1 | 2020.01.23 | 30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3월 3일자로 퇴사하셨다면 회계연도 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2개를 더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