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m 2021.01.25 14:13

2021년 1월 개인사정으로 무급연차 사용 후 급여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본인은 월급을 받는 정규직 입니다. 

1월1일~1월15일 (1월1일은 공휴일) 동안 영업일로 10일 무급휴가를 올렸는데, 

회사의 계산식은, 주말포함 1월1일~1월17일 (총17일) 만큼의 급여를 제외하고 입금해 주었습니다. 

예를들어, 세전 월급여액이 310만원이면 : 3,100,000 / 31일*17일= 170만원 만큼을 제외한, 세전 140만원으로 계산하여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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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2 09: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적으로 일할계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임금계산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상의 계산보다 더 임금을 지급했다면 유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실제 계산 결과 더 적다면 위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귀하의 자세한 임금내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기에 귀하의 시급을 바탕으로 월급여에서 주휴일을 포함한 무급기간을 제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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