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년 연속 계약이 아닌 경력단절기간이 있으며

2018년 무기계약 근로자 인데 연차수당 최초계약일을 어떤기준일로 삼아서 연차수당을 계산 지급했어야 했는지

문의드립니다.

 

홍길동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 (2017.03.01-2017.07.15)(2017.08.18-2017.12.15)

홍길동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계약(2018.03.01-현재까지)

2017년-계약 기간 만료  후 만근월 일수 수당 개념 지급

2018년

2019년

2020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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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2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실질적 단절이 있고, 이후 다시 입사를 하였다면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새로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나 퇴직금 등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즉, 2017년 12월 15일에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이나 기간의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였고 2018년 3월에 다시 근로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계약 당시에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2018년 3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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