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6년 4월 25일
퇴사일 : 2021년 2월 28일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연차가 발생했다고 안내를 해줬습니다.
2017.4.25. 15일 + 2018.4.25. 15일 + 2019.4.25. 16일 + 2020.4.25. 16일 = 62일
2020년 4월 25일 이후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제 생각엔 2020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가 월 1일씩 발생하는 거 같은데요, (총 10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였을까요?
그래서 +4일 연차 수당을 돌려받을 것으로 알았는데, -6일로 연차 수당을 뱉어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전 회사 인사팀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마지막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