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가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과거에는 저희 회사에서 직장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
병원하고 일정 맞춰서 업무시간에 순서대로 다녀오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2년 동안에는 토요일에도 병원을 다녀올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공지했었습니다.
따라서 공가 적용이라던지 업무시간 중 건강검진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다른 회사도 그렇고 어떤 회사들은 공가를 반일 혹은 전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요.
법적인 근거라던지 정확하게 건강검진 시 공가를 제공하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검진 유급처리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나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공가적용을 하지 않아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있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에 따른 휴가실시등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당사자간 합의등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