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333 2021.03.16 20:46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장기기에서 4년 10개월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상대로 연차수당을 청구하였는데 연차일수 62일중 1번은 빠지고 47일분만 받았습니다.
이계산이 맞는지요 그리고 기본급으로 받았는데
101,760 × 47 = 4,782,760원을 받았습니다.
월급이 3,750,000이고, 근로일은 2016-02-22 ~ 2020-12-15일입니다.
연차일수 및 수당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2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임금내역과 잔여휴가일수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휴가의 경우 통상임금(소정 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고 휴가일수는 기존에 휴가를 사용했거나 휴가처리된 날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총 휴가갯수는 62일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질병휴직을 사용한 경우 새로 발생하는 연차일수, 호봉승급월 1 2021.08.14 698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2 2021.08.10 444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2021.08.10 1337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와 연차일 계산 1 2021.08.04 301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회계연도기준 부여) 1 2021.08.03 1163
휴일·휴가 회계연도연차 - 퇴직시 연차사용 1 2021.07.28 456
휴일·휴가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2021.07.08 953
휴일·휴가 전년도 미사용으로 이월 된 연차를 올해 모두 사용하지 못 할 경... 1 2021.06.29 12356
휴일·휴가 퇴사 당해년도 연차 발생 여부 문의 1 2021.06.18 1123
휴일·휴가 연차수당 기준일 문의 (사업소득->정규직 전환하였을 경우) 1 2021.05.28 389
휴일·휴가 공무직 근로자 연차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021.05.25 720
휴일·휴가 연차없는 회사(근로자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21.05.17 13532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토요일 포함여부와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05.11 102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 관련 1 2021.04.20 370
휴일·휴가 연차 수당 문의 2 2021.04.08 626
휴일·휴가 연차수당 입사일/회계일 기준 무엇일까요?? 1 2021.03.27 1935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방법 기본급으로... 1 2021.03.17 1594
휴일·휴가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 소진 하기로 하였는데 주휴일도 연차수당에... 4 2021.03.17 6654
휴일·휴가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1 2021.03.16 330
» 휴일·휴가 연차일수 상담 1 2021.03.16 1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