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8월 입사하여 주4일 10시~4시(일 5시간) 근무하고 잇습니다.
21년 3월말일자로 퇴사하려합니다. 4일(월,화,목,금)근무라 별도 연차를 미사용.
총연차일수와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싶어요. 감사합니다
2017.8월 입사하여 주4일 10시~4시(일 5시간) 근무하고 잇습니다.
21년 3월말일자로 퇴사하려합니다. 4일(월,화,목,금)근무라 별도 연차를 미사용.
총연차일수와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싶어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 2024.03.22 | 219 |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84 | |
휴일·휴가 | 1년미만 1일 6시간 한달20일 근무 연차발생여부 1 | 2023.07.10 | 806 | |
휴일·휴가 | 2년차 1년 계약직의 경우 연차 발생일 수 2 | 2022.08.31 | 1687 | |
휴일·휴가 | 계약직 육아휴직 및 복직 관련된 질문입니다... 1 | 2022.06.21 | 423 | |
휴일·휴가 |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 2022.05.09 | 2137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 연차 1 | 2022.04.06 | 767 | |
휴일·휴가 | 9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생성 관련 문의 1 | 2022.01.04 | 1209 | |
휴일·휴가 | 60세이상 계약직의 연차관련 문의 건 1 | 2021.12.08 | 889 | |
휴일·휴가 | 2년 근로자 퇴사연차 문의 1 | 2021.11.15 | 374 | |
휴일·휴가 |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시 연차 발생 기준 1 | 2021.07.22 | 5415 | |
휴일·휴가 | 6개월 단위 계약직의 연차 부여 1 | 2021.06.13 | 3007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1.03.28 | 141 |
휴일·휴가 | 계약직 2년 후 휴가 정산 1 | 2021.02.04 | 270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 2020.11.27 | 2333 | |
휴일·휴가 | 10개월 계약 후 1년 재계약 1 | 2020.09.22 | 518 | |
휴일·휴가 | 계약종료 시점 유급(하계)휴가 문제 1 | 2020.07.09 | 347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연차소진 하고싶어도 못할때 1 | 2020.07.01 | 113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1 | 2020.04.14 | 434 | |
휴일·휴가 | 인턴 정직원 전환 재계약시 인턴 연차 소실에 대하여..(근로기준... 1 | 2020.03.03 | 29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1일)/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1일)*8시간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즉 2017년 8월 입사자의 경우 2021년 3월 현재 해당연도에는 16개가 발생하는데 위의 계산식에 따라 16개*4시간/8시간*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귀하의 연차휴가 갯수가 산출되고 연차휴가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