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 2021.04.13 15:52

▶ 단축(+재택) 근무직원의 연차일수 문의입니다~

1. 입사일 : 2013. 4. 8.
2. 근무 내역  
    * 입사일 ~ 2020.4.12 : 정상 근무 (8시간 - 주 40시간)
    * 2020.4.13 ~ 7.11 : 출산 휴가 
    * 2020.7.13 ~ 현재 : 단축+재택근무 (4시간 - 오후 1시~5시)
3. 연차 일수
    * 2019년 : 17개
    * 2020년 : 17개
    * 2021년 : ?
    * 2022년 : ?
    (현재와 같은 근무형태로 쭉 갈경우, 올해와 내년의 연차일수는 몇개인가요?
     그런데, 현재 재택근무 중인데도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연차가 발생해도 재택중이니 사실상 쓰질 못하지 않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6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동일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1일에 대해 유급처리하는 시간수가 단축된 근로시간수에 비례하여 유급처리하게 됩니다. 

     

    가령 기존에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에 대해 연차휴가 1일에 8시간을 유급처리했다면 현재 1일 4시간인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동일하며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4시간인 것입니다.

     

    재택근무중이라면 연차휴가 사용은 해당 재택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급여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 받는 것인 만큼 재택근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이 제약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1 2024.04.12 24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2024.03.28 209
휴일·휴가 휴직기간 연차일수 계산 이게 맞나요??? 2024.02.28 164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연차일수 미리 계산했음] 1년미만 연차 갯... 2024.02.15 342
휴일·휴가 병가 사용 직원의 연차 개수 2023.12.12 589
휴일·휴가 2024년 연차일수 계산 2023.09.05 1190
휴일·휴가 근속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6.27 491
휴일·휴가 회계일기준관리 > 입사일기준 관리로 변경문의 2023.03.29 231
휴일·휴가 연차휴가 2022.01.03 171
휴일·휴가 2017년 5월 30일이전 입사자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5.17 3677
휴일·휴가 중도 퇴사 시 연차 일수 계산법 2 2021.04.20 3168
» 휴일·휴가 ▶ 단축(재택) 근무직원의 연차일수 문의입니다~ 1 2021.04.13 330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1.03.28 141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방법 기본급으로... 1 2021.03.17 1595
휴일·휴가 격일제근로자 잔여연차 휴가일수 계산 부탁합니다. 1 2021.03.17 256
휴일·휴가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1 2021.03.16 330
휴일·휴가 연차일수 상담 1 2021.03.16 177
휴일·휴가 연차 관련 1 2020.12.29 206
휴일·휴가 계약직(퇴사) > 정규직 재 채용 시 연차일수 계산 1 2020.01.17 1003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제도 합법적인가요? 1 2019.07.30 449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