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 2021.04.13 15:52

단축(+재택) 근무직원의 연차일수 문의입니다~

1. 입사일 : 2013. 4. 8.
2. 근무 내역  
    * 입사일 ~ 2020.4.12 : 정상 근무 (8시간 - 주 40시간)
    * 2020.4.13 ~ 7.11 : 출산 휴가 
    * 2020.7.13 ~ 현재 : 단축+재택근무 (4시간 - 오후 1시~5시)
3. 연차 일수
    * 2019년 : 17개
    * 2020년 : 17개
    * 2021년 : ?
    * 2022년 : ?
    (현재와 같은 근무형태로 쭉 갈경우, 올해와 내년의 연차일수는 몇개인가요?
     그런데, 현재 재택근무 중인데도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연차가 발생해도 재택중이니 사실상 쓰질 못하지 않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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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6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동일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1일에 대해 유급처리하는 시간수가 단축된 근로시간수에 비례하여 유급처리하게 됩니다. 

     

    가령 기존에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에 대해 연차휴가 1일에 8시간을 유급처리했다면 현재 1일 4시간인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동일하며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4시간인 것입니다.

     

    재택근무중이라면 연차휴가 사용은 해당 재택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급여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 받는 것인 만큼 재택근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이 제약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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