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3.16 입사 후 2021년 4월 말 퇴직을 앞두고있습니다.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정산을 받으려고 회사쪽에 얘기를 했더니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에 연차미사용수당 정산은 없다고 명시되어있기때문에 연차미사용수당을 못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다면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수당에 대해 청구권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3.16 입사 후 2021년 4월 말 퇴직을 앞두고있습니다.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정산을 받으려고 회사쪽에 얘기를 했더니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에 연차미사용수당 정산은 없다고 명시되어있기때문에 연차미사용수당을 못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다면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수당에 대해 청구권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질병휴직을 사용한 경우 새로 발생하는 연차일수, 호봉승급월 1 | 2021.08.14 | 69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2 | 2021.08.10 | 444 | |
휴일·휴가 |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 2021.08.10 | 1337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와 연차일 계산 1 | 2021.08.04 | 301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회계연도기준 부여) 1 | 2021.08.03 | 1163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연차 - 퇴직시 연차사용 1 | 2021.07.28 | 456 | |
휴일·휴가 |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 2021.07.08 | 953 | |
휴일·휴가 | 전년도 미사용으로 이월 된 연차를 올해 모두 사용하지 못 할 경... 1 | 2021.06.29 | 12356 | |
휴일·휴가 | 퇴사 당해년도 연차 발생 여부 문의 1 | 2021.06.18 | 112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기준일 문의 (사업소득->정규직 전환하였을 경우) 1 | 2021.05.28 | 389 | |
휴일·휴가 | 공무직 근로자 연차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 2021.05.25 | 720 | |
휴일·휴가 | 연차없는 회사(근로자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 2021.05.17 | 13532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시 토요일 포함여부와 포괄임금제 문의 1 | 2021.05.11 | 1028 | |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 관련 1 | 2021.04.20 | 370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문의 2 | 2021.04.08 | 62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입사일/회계일 기준 무엇일까요?? 1 | 2021.03.27 | 193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방법 기본급으로... 1 | 2021.03.17 | 1594 | |
휴일·휴가 |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 소진 하기로 하였는데 주휴일도 연차수당에... 4 | 2021.03.17 | 6654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1 | 2021.03.16 | 330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상담 1 | 2021.03.16 | 1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강행규정이므로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합의했다고 해도 강행규정 위반의 반사회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퇴사하신다면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