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주 2021.05.11 09:49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 글 올립니다.

 

평범한 사무직 월-금 주5일제 40시간 근무이고 포괄임금제입니다.

 

퇴직시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려고 합니다. 

근데 연차 소진할때 토요일도 모두 포함시켜 한주에 6개를 소진시켜 퇴사일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공휴일 밑 일요일은 휴일로 보는 경우엔 이렇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날 이렇게 돼있습니다. 

토요일이 따로 주휴일로 적혀있지 않은데 그럼 토요일도 연차로 사용되야되나요?

 

찾아보니 일요일은 법정공휴일로 주휴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답변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포괄임금제 실시할때 퇴직금은 고정된 연장수당 모두 포함해서 평균내는건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7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란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휴일이라면 당연히 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토요일이 무급이지만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라면 이날도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연장수당도 임금이므로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토요일 포함여부와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05.11 1053
휴일·휴가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2021.04.26 352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2021.04.22 282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 관련 1 2021.04.20 370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 관련 질문 1 2021.03.08 576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문의 1 2021.02.23 403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02.15 522
휴일·휴가 7시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발생일 및 퇴직금 발생일 1 2021.01.11 1091
휴일·휴가 만1년 근무자 연차발생 문의 1 2020.11.02 758
휴일·휴가 회사측에서 제시한 퇴직시 미사용 연차 정산 방식이 맞는지 질문... 1 2020.08.31 34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 2 2020.06.07 619
휴일·휴가 연차수당 4 2020.05.13 280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계산 1 2020.04.29 313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20.03.20 673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 1 2020.02.26 957
휴일·휴가 계약 종료로 남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0.02.18 421
휴일·휴가 2020년 01월 말 퇴사시 사용가능 연차 3 2020.01.02 2966
휴일·휴가 1년 재직후 퇴직시 연차수당 (안줄것같은데 준비해야하는서류) 1 2019.11.11 1538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10.29 4381
휴일·휴가 월급제이고 카페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1 2019.10.02 10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