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주 2021.05.11 09:49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 글 올립니다.

 

평범한 사무직 월-금 주5일제 40시간 근무이고 포괄임금제입니다.

 

퇴직시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려고 합니다. 

근데 연차 소진할때 토요일도 모두 포함시켜 한주에 6개를 소진시켜 퇴사일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공휴일 밑 일요일은 휴일로 보는 경우엔 이렇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날 이렇게 돼있습니다. 

토요일이 따로 주휴일로 적혀있지 않은데 그럼 토요일도 연차로 사용되야되나요?

 

찾아보니 일요일은 법정공휴일로 주휴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답변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포괄임금제 실시할때 퇴직금은 고정된 연장수당 모두 포함해서 평균내는건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7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란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휴일이라면 당연히 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토요일이 무급이지만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라면 이날도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연장수당도 임금이므로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가 사용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문의드립니다. 2023.09.04 333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상에 연.월차 휴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1 2023.08.02 703
휴일·휴가 1년 미만 월차-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에 있는가 1 2023.05.10 1164
휴일·휴가 공백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될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1 2023.03.31 301
휴일·휴가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 당했습니다. 1 2023.02.17 11293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일수와 지급문의 1 2022.09.06 843
휴일·휴가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2022.05.09 2137
휴일·휴가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12.20 218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2021.10.22 705
휴일·휴가 수습기간 연차 지급거부 시 대응방안 문의 1 2021.10.11 2448
휴일·휴가 주 4.5일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1 2021.09.01 715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와 연차일 계산 1 2021.08.04 301
»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토요일 포함여부와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05.11 1057
휴일·휴가 재계약에따른연차갯수 1 2020.12.18 493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소급적용 기간 문의 1 2019.10.16 1646
휴일·휴가 연차가 없습니다. 1 2018.02.23 404
휴일·휴가 일용근로자 휴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7.06.28 611
휴일·휴가 해외 근로 계약직 파견자의 복잡한 상관관계좀 풀어주십시오. 부... 1 2016.12.18 660
휴일·휴가 주40시간시행 전 5인이상 10인이하의 법인회사에서의 년차,월차,... 1 2011.07.06 7018
휴일·휴가 보건휴가 2 2010.09.28 3015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