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코로나19로 매주 금요일은 무급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 직원은 매주 금요일을 쉬어도 급여는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A직원은 1달 만근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코로나19로 매주 금요일은 무급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 직원은 매주 금요일을 쉬어도 급여는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A직원은 1달 만근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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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코로나 격리 연차 1 | 2023.05.12 | 488 | |
휴일·휴가 | 경조휴가 사용 중 코로나 확진으로 경조휴가 취소 요청 1 | 2022.10.14 | 800 | |
휴일·휴가 |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 2022.04.22 | 976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_ 코로나확진 무급휴가 진행시 연차지급건 1 | 2022.04.06 | 1812 | |
휴일·휴가 | 스케줄근무자 코로나격리시 주휴발생기준 | 2022.04.04 | 432 | |
휴일·휴가 |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휴직시 일요일 유급여부 2 | 2022.03.24 | 3840 | |
휴일·휴가 | 코로나 검사 근태 및 자가격리시 무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 1 | 2021.12.08 | 2718 | |
휴일·휴가 | 코로나19 상황으로 '공가' 사용의 출근일수 산입 여부 1 | 2021.08.01 | 5265 |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문의 1 | 2021.05.19 | 279 |
휴일·휴가 | 코로나 19 연차사용 질의 1 | 2021.04.21 | 443 | |
휴일·휴가 | 중국 우한 출장자 자가격리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여부 1 | 2020.02.04 | 11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시로 휴무하는 것인 만큼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며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해당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