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회계년도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 일수도 회계년도에 따라 생성이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연가발생기준이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되어 과도기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년까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급하였는데,
입사일기준으로 연가발생일이 변경되다보니,
저마다 연가소멸일이 달라 연가보상지급 시기를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상반기1회(7월), 하반기 1회(12월) 지급예정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준일: 2021. 6. 7)
갑: 2010. 5. 11 입사
을: 2020. 1. 10 입사
병: 2020.1.1 입사
정: 2005.11.10 입사
위와 같은 경우 각각 언제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1.1.1~각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까지 재직기간에 대해 해당 연도 회계연도 기준시 부여해야 하는 연차휴가일수만큼 비례하여 털어내고, 2021. 각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2022.각 개별 근로자이 입사일까지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2) 가령 근로가 갑의 경우 2021.1.1~5.10까지는 140일에 대해 개근한 경우 2021.5.11에 7.2일(140일/365일*19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21.5.11~2022.5.10까지 1년간 개근시 2022.5.11에 2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은 사업주가 임의대로 1년에 2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