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봉계약과 근로계약이 주5일 / 일8시간 / 주 40시간으로 되어있으며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주 5시간 / 월 21.73시간 의 연장근로가 포함된 포괄임금으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연장이 없지만 하지않아도 해당시간에 대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5일 40시간을 채워 근로를하고 토요일에 8시간을 추가로 근로를 하였다면
토요일 근로시간이 고정연장근로에 포함이 되어 별도의 수당을 받지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평일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어도 토요일에 (무급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별도로 처리를 해야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