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빛향기 2021.07.18 16:26

어린이집 연장반 교사라 하루 근무 4시간 하고 있습니다.

연장반 교사는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5인 이하일때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5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장님은 빼고 세어보더라도 정교사 선생님 3명, 조리사선생님 1명, 보조선생님 1명 연장선생님 1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요..

근무시간이 짧은 사람들은 인원수에 넣지 않아서.. 5인이하인건지.. 

잘못 알고 이야기 해주신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장반교사의 경우 연차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알고 있는 바로는 1년 차면 11개, 1년 넘으면 15개로 늘어난다고 알고 있는데,

또 어떤경우는 1일 근무시간이 짧아서 연차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부터  일해서 아직 1년이 안되서 1달에 한개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8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적용됩니다.

     

    2) 상시근로자수는 귀하가 연차휴가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시점에서 이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 연인원을 해당 1개월 동안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가령 2021.7.1 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적용 여부를 위해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해 보면 2021.6.1~6.30사이 1개월 동안 매일 근로제공한 근로자수를 더하여 이를 2021.6.1~6.30 사이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용자를 제외한 정교사와 조리사, 보조, 연장 교사등 구분 없이 근로제공 하는 근로자라면 고용형태, 성별, 국적, 직위를 구분하지 않고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1일 4시간 근로제공한다 하였는데 주 4일 이상 근로제공 한다면 1주 15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연장반 교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연차휴가를 적용 받습니다.

     

    4) 연차휴가는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어린이집 연장반 교사...연차문의입니다. 1 2021.07.18 13842
휴일·휴가 업무상 교통사고 입원시 무급/유급처리 여부 1 2014.09.02 13752
휴일·휴가 연차없는 회사(근로자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21.05.17 13598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60조 2항의 해석 1 2012.10.09 13289
휴일·휴가 병가휴직에 대한 취업규칙 해석및 병가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인... 1 2014.08.19 13208
휴일·휴가 근로자의날휴일과 24시간 감단직 (감시단속적근로자에게 근로자의... 2009.04.15 12956
휴일·휴가 연차 발생 기준 1 2010.11.26 12915
휴일·휴가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에 세금 부과 1 2020.04.23 12661
휴일·휴가 6월2일 지방선거일 근무 1 2010.05.24 12487
휴일·휴가 전년도 미사용으로 이월 된 연차를 올해 모두 사용하지 못 할 경... 1 2021.06.29 12404
휴일·휴가 발생되지 않는 연차를 당겨쓰는 건. 3 2015.07.10 12392
휴일·휴가 1일 6시간 근무, 주 5일 30시간 근로자의 연차계산 1 2020.07.20 12165
휴일·휴가 격주 토요 휴무제에 따른 임금계산 문제입니다. 1 2011.05.13 12152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유급휴가에 대한 질의 2 2011.04.28 11811
휴일·휴가 최대 연차 수당 몇개까지 가능한가요? 2 2011.04.16 11804
휴일·휴가 반차 휴가 시간 관련 질의 1 2014.11.17 11798
휴일·휴가 개인사유의 질병휴직시 연차휴가 발생일수 문의 1 2010.01.18 11785
휴일·휴가 반차휴가제도 1 2009.11.11 11757
휴일·휴가 주5일제 연차계산법 1 2010.07.07 11744
휴일·휴가 출산휴가 끝나고 출근없이 바로 이어서 연가사용 후 육아휴직 가... 1 2010.12.07 117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