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갯수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17년 07월 01일 입사
18년 -19개 연차사용
19년 15개 연차사용
20년 16개 연차사용
21년 12사용
(2021년 10월 31일부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몇개 발생하고 몇개를 사용하고 퇴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갯수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17년 07월 01일 입사
18년 -19개 연차사용
19년 15개 연차사용
20년 16개 연차사용
21년 12사용
(2021년 10월 31일부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몇개 발생하고 몇개를 사용하고 퇴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인턴사원 연차,휴가,퇴직금 문의드립니다.(현재4인, 인턴채용시 5... 1 | 2022.06.16 | 1171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문의 1 | 2022.05.03 | 875 | |
휴일·휴가 | 퇴직 잔여연차 맞는지 확인 1 | 2022.04.06 | 604 | |
휴일·휴가 | 퇴직한지 한달이 지난지금 연차수당을 사측에 요구할수있을지요? 1 | 2022.03.29 | 271 | |
휴일·휴가 |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정산이 궁금해요 1 | 2022.03.07 | 3674 | |
휴일·휴가 | 2022년 연차 일수 계산 및 퇴직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줘야할까요? 1 | 2022.01.24 | 1451 | |
휴일·휴가 | 2018년 입사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3 | 468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 개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5 | 3810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휴가 계산 1 | 2021.11.07 | 398 | |
휴일·휴가 | 숙박업 연차 및 연차수당 1 | 2021.09.14 | 223 | |
휴일·휴가 | 퇴직시 휴가 부여 관련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1 | 2021.08.27 | 128 | |
휴일·휴가 |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 2021.08.10 | 1342 | |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산정부탁드려요( 17.07.01입사~2021.10.31일 퇴사예정) 1 | 2021.08.03 | 262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회계연도기준 부여) 1 | 2021.08.03 | 1163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연차 - 퇴직시 연차사용 1 | 2021.07.28 | 458 | |
휴일·휴가 |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 2021.07.08 | 968 | |
휴일·휴가 | 퇴직 시 생성된 연차 모두 소진 가능 여부 1 | 2021.06.10 | 72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기준일 문의 (사업소득->정규직 전환하였을 경우) 1 | 2021.05.28 | 394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도중 퇴사자의 연차산정 1 | 2021.05.18 | 366 | |
휴일·휴가 | 연차없는 회사(근로자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 2021.05.17 | 135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