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매달 휴무일이 바뀌며 다음달인 9월에는 매주 월/화가 휴무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넷째주 추석이 20(월)~22(수) 더라구요.
그렇다면 20(월), 21(화)가 9월 휴무일과 겹치게 되는데, 그럼 9월 중 다른날에 20(월), 21(화)에 대한 대체 휴무를 추가로 쉴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달 휴무일이 바뀌며 다음달인 9월에는 매주 월/화가 휴무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넷째주 추석이 20(월)~22(수) 더라구요.
그렇다면 20(월), 21(화)가 9월 휴무일과 겹치게 되는데, 그럼 9월 중 다른날에 20(월), 21(화)에 대한 대체 휴무를 추가로 쉴 수 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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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주휴일이나 휴무일이 약정유급휴일인 공휴일이나 명절, 국경일과 겹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 별도의 중복보상을 하기로 정한바 없다면 안타깝지만 월급제 하에서 별도의 보상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참고) 대체공휴일 Q&A
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