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및 휴일수당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1. 회사에서 작년까지는 연차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올해부터 연차합의서(5/1 근로자의 날 빼고는 휴일(빨간날) 모두 연차처리한다는 내용)를 작성하였는데 저는 서명을 안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퇴사 시, 휴일(빨간날)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 격주로 일요일 근무하였는데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출퇴근기록이 없어 문자로만 상사에게 몇시에 퇴근했다는 증빙은 있는데 이걸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서면합의도 없고 귀하의 동의도 없었다면 유효한 대체가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도 소정근로일이라면 이 날은 근로제공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2. 근거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 교대제 근무나 일요일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더 있다면 다다익선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