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아범 2021.09.28 17:13

농업노동자도 연차휴가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1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3조는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용이 없으므로 농림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3.07.26 1544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 하여 문의 드려요~ 1 2023.07.02 372
휴일·휴가 1년 미만 월차-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에 있는가 1 2023.05.10 1173
휴일·휴가 주5일 주중휴무 스케줄 근무자 휴무일 발생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11.07 3193
휴일·휴가 대체휴무일사용문의 1 2022.09.03 489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2022.07.28 724
휴일·휴가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2022.05.09 2141
휴일·휴가 퇴사예정자 연차 수 1 2022.03.25 430
휴일·휴가 사회복지시설, 법정공휴일 근무 1 2022.03.02 861
휴일·휴가 연차발생 계산 및 휴일 연차공제 증빙자료 1 2022.02.22 488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중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2022.02.09 123
휴일·휴가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1 2022.01.17 1135
휴일·휴가 한글날 대체 공휴일 적용여부에 관한 문의 1 2021.10.01 463
» 휴일·휴가 농업노동자도 연차휴가가 있나요? 1 2021.09.28 602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2021.02.27 1350
휴일·휴가 1년 만근 연차 발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9.04 1162
휴일·휴가 연차 사용 제한 1 2020.08.31 2199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0.07.30 500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연차 및 수당 계산 1 2020.07.07 939
휴일·휴가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의 연차사용촉진 문의 1 2020.06.12 544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