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회계년도로 관리해온 회사입니다.
올해부터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1년 미만 근무자 연차촉진제도 도입(미사용연차통보) 후 회계년도 관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1년 4월 5일 A입사자의 경우>
1. A입사자에게 22년 3월 5일까지의 11개에 대한 미사용연차통보를 다 하였다고 가정하고,,
2. 22년 7월(회계년도관리대상자의 1차 미사용연차통보)에
A근무자의 4월5일~12월31까지의 11개 연차에 대한 연차촉진 통보가 가능할까요?
그 후 23년도 1월에 15개 부여로 다른 직원들과 같이 회계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말이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2년차에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15일)를 1년차의 근속기간(입사일~12.31.)에 비례하여 부여한 것으로, 근로기준법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에 해당하므로,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