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슴이 2021.11.22 14:13

연차휴가 계산법이 (15개 지급 기준)

(급여+제수당)/월 근로시간 X일근로시간X15개

로 알고있는데 거래처에서 제시하는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법이

(급여+제수당)/30일x15개 로 돼어있네요. 금액도 틀리구요..

법적으로 이렇게 계산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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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자유감성 2021.11.23 11:17작성

    저는 그냥 여기 회원일 뿐이지만 아는대로 먼저 말씀드리면

     

    본문의 두가지 중에서는 위의 식이 맞습니다.

     

    가장 간단히는 1일 통상임금 * 소진하지 않은 잔여 연차일수.. 로 계산되며,

     

    통상임금 중 시급을 안다면

     

    시급 * 1일 근무시간(보통 8시간) * 소진하지 않은 잔여 연차일수..로 계산됩니다.

     

    본문에서 "급여+제수당"이 월 통상임금이라면 그것을 월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제에서는 209시간)으로 나눈 것이 바로 시급이 되기 때문에

    위의 식이 맞다는 겁니다. 통상임금으로 들어가는 정기상여금이 있으면 이도 균등분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숫자를 넣은 예를 들어,

    주40시간제의 월 급여 300만 원, 1년 상여금 24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의 연차가 3일 남은 경우, 받게 되는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 : 300만 원+(240만 원/12)=320만 원

    - 시간급 : 320만 원/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15,311원

    - 1일 통상임금 : 15,311원X8시간=122,488원

    - 연차수당 : 122,488원X3=367,464원

    이렇게 됩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PayCal

    저기에 이 싸이트에서 제공하는 연차수당 자동계산기가 있으니 같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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