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고미 2021.12.08 10:50

안녕하세요. 

이번에 궁금한 점이 생겨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는 60세이상 1년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2021년 1월 1일 재계약하여 올해 2021년 12월 31일 종료이며, 

종료 후 잔여연차 정산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다시 2022년 1월 1일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은 15개의 연차를 부여하고, 잔여는 3.5개 남으셨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동일하게 15개의 연차를 부여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월차로 11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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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3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만 55세 이상으로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시는 경우라면 입사일로 부터 1년을 만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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