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안 2021.12.10 20:33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과 2항의 경우에 "15일의",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1일 "이상의"라는 표현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2항) 1년 미만을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1월1일 ~ 12월 31일)에게 1개월에 1개 이상, 1년에 11개 이상의 연차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질의요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상에 명시된 연차보다 적게 주는 것이 아닌, "더 많이 주는 것"은 불법인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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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1 12:26작성

    노동OK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임금,휴일,휴가 등)은 최저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은 근로조건으로 처우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3조,15조 참조)

    법정 최저기준(예: 연차의 경우 1년에 15일, 1년미만자에 대해 1월당 1일) 이상의 근로조건으로 처우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법정 최저기준 이상으로 처우하기로 했다면, 당사자간에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면 됩니다.(아래 근로기준법 제5조)

    •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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