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_ji 2021.12.31 12:02

안녕하세요.

18년 6월에 입사하신 근로자분께서 

22년 3월에 군 복무로 인해 휴가 예정입니다.

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는 휴가 전 정산해서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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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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