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20.02.01
퇴사예정일 : 2022.02.28
2020년도 연차 사용일수 : 8일, 2021년도 연차 사용일수 : 17.75일 총 25.75일 사용
입사일 기준 계산시 총 연차일수 41일 vs 회계일 기준 계산시 총 연차 일수 39.73일
당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 계산일보다 1.27일 연차일수가 적게 줘서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데
받아들여야만 하는건가요?
입사일 : 2020.02.01
퇴사예정일 : 2022.02.28
2020년도 연차 사용일수 : 8일, 2021년도 연차 사용일수 : 17.75일 총 25.75일 사용
입사일 기준 계산시 총 연차일수 41일 vs 회계일 기준 계산시 총 연차 일수 39.73일
당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 계산일보다 1.27일 연차일수가 적게 줘서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데
받아들여야만 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갯수 1 | 2024.04.09 | 353 | |
휴일·휴가 | 첫 출근(입사일)이 첫 번째 주에 중도 입사일 경우 첫 번째주 휴... | 2024.02.20 | 409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연차 기준 변경 | 2024.01.29 | 434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일 계산 | 2023.12.13 | 856 | |
휴일·휴가 |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 방법 1 | 2023.05.31 | 1170 | |
휴일·휴가 | 1년 미만 퇴사자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4.26 | 595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일 기준 산정 1 | 2023.01.27 | 564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일수 1 | 2023.01.27 | 556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 2023.01.13 | 622 | |
휴일·휴가 | 입사일기준 연차촉진제 1 | 2022.08.29 | 654 | |
휴일·휴가 |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1 | 2022.01.17 | 1128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재직기간 10년 이상, 최근 3년에 육아휴직... 2 | 2022.01.11 | 1419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후 퇴직시 연차정산은 어떻게되나요? 1 | 2022.01.07 | 6147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 개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5 | 3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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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 관련되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2.28 | 1161 | |
휴일·휴가 | 퇴사시 발생했던 연차가 소멸되는지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1 | 2021.12.24 | 398 | |
휴일·휴가 | 연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2.07 | 271 | |
휴일·휴가 | 연가보상일 지급일문의 4 | 2021.06.07 | 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