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벤티 2022.01.03 19:05

안녕하세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개수 계산을 하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3항에 따르면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3년이상이라는 말이 입사일 기준 3년차 인지, 만 3년차(4년차) 인지 좀 헷갈리네요.

2020년 1월 1일 입사자의 가산 유급휴가는 2022년 1월 1일에 부여해야 하는지, 2023년 1월 1일에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한 해석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1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20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3년 1월 1일에 가산휴가를 주면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2020년 7월 1일 입사자의 예를 들면 2021년 1월 1일에 7.5개 2021년 출근율에 따라 2022년 1월 1일에 15개, 2023년에 15개, 2024년에 16개를 부여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4.02 225
휴일·휴가 1년 초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질의 2023.12.27 441
휴일·휴가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2023.08.28 321
휴일·휴가 일용직 근로자의날 등 유급휴가 부여 의무 1 2023.08.08 1598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 휴가자 대체근무 사측의 저지 1 2023.07.14 225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1 2023.07.06 308
휴일·휴가 아르바이트생 예비군 동미참 유급 또는 무급휴가 1 2023.06.23 1795
휴일·휴가 입사하고 4일 출근한 직원 예비군 훈련 유급 휴가 지급해야 하나요? 1 2023.06.19 1842
휴일·휴가 아동 미술학원 예비군 작계훈련 공적인 이유임에도 1일 유급휴가 ... 2 2023.06.07 599
휴일·휴가 현장에대마에 따른 연차 1 2023.05.08 191
휴일·휴가 공백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될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1 2023.03.31 296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2023.03.22 1303
휴일·휴가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2022.09.28 1896
휴일·휴가 유급휴가 (만근으로 1년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7.01 588
휴일·휴가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4.01 2356
휴일·휴가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휴직시 일요일 유급여부 2 2022.03.24 3840
»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유급휴가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3 382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해서 1 2021.12.13 1235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2021.10.22 705
휴일·휴가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2021.10.18 14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