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기준 : 회계년도
입사일 : 2020년 12월 14일 / 퇴직 예정일 2022년 4월 7일
2020년 연차 : 0일 부여
2021년 연차 : 12일 부여
2022년 연차 는 몇일이 될까요?
그리고 근로자가 22년 4월 7일 퇴직예정입니다. 22년 연차를 현재 3개 사용을 했고요.
퇴직시 몇개의 퇴직연차수당을 줘야할까요?
연차 기준 : 회계년도
입사일 : 2020년 12월 14일 / 퇴직 예정일 2022년 4월 7일
2020년 연차 : 0일 부여
2021년 연차 : 12일 부여
2022년 연차 는 몇일이 될까요?
그리고 근로자가 22년 4월 7일 퇴직예정입니다. 22년 연차를 현재 3개 사용을 했고요.
퇴직시 몇개의 퇴직연차수당을 줘야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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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병역의무수행 연차수당 | 2021.12.31 | 66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상의 26일 연차수당 지급 | 2021.12.30 | 192 | |
휴일·휴가 | 장기근속수당과 연차수당 1 | 2021.12.29 | 7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 이후 발생한 총 연차휴가에서 기존 사용한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연차휴가 계산은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계산기(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