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쿤 2022.01.28 13:41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본원 영양사가 출산 휴가 가기 전 2022년 발생 연차를 소진 하고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싶어서

11일 연속으로 연차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토, 일요일도 연차 갯수에 포함 하여 연차일로 봐야 하는지(월, 화, 수, 목, 금,  토, 일 = 7일)

아니면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연차에서 빼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5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8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나 휴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4시 맞교대 법정휴일시 가산수당 1 2022.06.23 483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휴일근무수당 1 2022.04.29 901
휴일·휴가 20년도에 공휴일 연차대체 1 2022.04.27 670
휴일·휴가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1 716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1 2022.03.30 1445
휴일·휴가 연장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1 2022.03.23 297
휴일·휴가 사회복지시설, 법정공휴일 근무 1 2022.03.02 859
휴일·휴가 법정공휴일과 연차 관련 상담문의 1 2022.02.26 661
휴일·휴가 대통령 선거일(2022. 3. 9.) 휴일의 사전대체 가능 여부 1 2022.02.21 346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휴일대체 문의드립니다. 1 2022.02.18 2239
휴일·휴가 휴일 휴일수당 질문드려요 1 2022.02.16 460
휴일·휴가 휴일 대체 절차 문의 1 2022.02.10 577
휴일·휴가 교대근무 휴일. 휴가. 수당 1 2022.02.09 1047
» 휴일·휴가 연차 유급휴가 몰아서 쓸때 기준 1 2022.01.28 593
휴일·휴가 주 40시간 근무, 공휴일있는 주 근무시간 미달 1 2022.01.28 2194
휴일·휴가 스케쥴 근무자의 대체휴일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2.01.27 496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연차로 대체불가에 따른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1.11 1355
휴일·휴가 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 근무에 연차사용 관련 1 2022.01.04 2808
휴일·휴가 요양원 법정공휴일 쉬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2.01.03 1002
휴일·휴가 5인이상 휴일수당 문의입니다. 2022.01.03 3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