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본원 영양사가 출산 휴가 가기 전 2022년 발생 연차를 소진 하고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싶어서
11일 연속으로 연차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토, 일요일도 연차 갯수에 포함 하여 연차일로 봐야 하는지(월, 화, 수, 목, 금, 토, 일 = 7일)
아니면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연차에서 빼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5일)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본원 영양사가 출산 휴가 가기 전 2022년 발생 연차를 소진 하고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싶어서
11일 연속으로 연차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토, 일요일도 연차 갯수에 포함 하여 연차일로 봐야 하는지(월, 화, 수, 목, 금, 토, 일 = 7일)
아니면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연차에서 빼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5일)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24시 맞교대 법정휴일시 가산수당 1 | 2022.06.23 | 483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휴일근무수당 1 | 2022.04.29 | 901 | |
휴일·휴가 | 20년도에 공휴일 연차대체 1 | 2022.04.27 | 670 | |
휴일·휴가 |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1 | 716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1 | 2022.03.30 | 1445 | |
휴일·휴가 | 연장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1 | 2022.03.23 | 297 | |
휴일·휴가 | 사회복지시설, 법정공휴일 근무 1 | 2022.03.02 | 859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과 연차 관련 상담문의 1 | 2022.02.26 | 661 | |
휴일·휴가 | 대통령 선거일(2022. 3. 9.) 휴일의 사전대체 가능 여부 1 | 2022.02.21 | 346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휴일대체 문의드립니다. 1 | 2022.02.18 | 2239 | |
휴일·휴가 | 주휴일 휴일수당 질문드려요 1 | 2022.02.16 | 460 | |
휴일·휴가 | 휴일 대체 절차 문의 1 | 2022.02.10 | 577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휴일. 휴가. 수당 1 | 2022.02.09 | 1047 | |
» | 휴일·휴가 | 연차 유급휴가 몰아서 쓸때 기준 1 | 2022.01.28 | 593 |
휴일·휴가 | 주 40시간 근무, 공휴일있는 주 근무시간 미달 1 | 2022.01.28 | 2194 | |
휴일·휴가 | 스케쥴 근무자의 대체휴일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2.01.27 | 496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연차로 대체불가에 따른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1 | 1355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 근무에 연차사용 관련 1 | 2022.01.04 | 2808 | |
휴일·휴가 | 요양원 법정공휴일 쉬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22.01.03 | 1002 | |
휴일·휴가 | 5인이상 휴일수당 문의입니다. | 2022.01.03 | 3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나 휴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