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나니 2022.02.26 01:46

1. 현재 직원 인원수는 20명입니다(사무직 3, 생산직 17)

2. 회사 업태는 제조업이고 학교 급식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학기 중에는 생산쪽 일이 많은 경우가 더러 있어 연장근무(20시간이내)

휴일근무(4일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방학(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중에는 일이 없어 회사에서

휴무를 하고 급여는 100% 지급을 합니다.

- 1: 10일 오전근무, 12일 휴무

- 2: 7일 오전근무, 13일 휴무

- 7: 11일 근무, 10일 휴무

- 8: 12일 근무, 10일 휴무(하계휴가 23일 포함)

3. 연차(1년미만 근무시 11, 1년이상 근무시 15), 법정 공휴일(2022년 기준: 15)

 

 

* 문의드릴 사항은...

- 20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해야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업무 특성상 학기 중에는 법정공휴일에도 근무를 하게 되고 휴일근무도 4일 정도는 하고 연장근무도 20시간 이내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1, 2, 7, 8월 방학 중에는 일이 없어 직원에게 위의 내용처럼 휴무를 주고 급여는 100%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학기중 근무하는 <연장근무><휴일근무><연차>를 방학중 대체휴무로 하는 것이 노동법에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은 보상휴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보상휴가를 방학때 대체휴무 하는 것으로 가능할까요?

사전에 회사측과 직원간의 합의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합의하면 노동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 만약에 노동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작성하려고 합니다. 명시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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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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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하여 보상휴가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위 공휴일 근로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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