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곰65 2022.08.29 09:57

연차발생기준을 회계년도 기준에서 입사일기준으로 변경하려하는데 

연차촉진제 기준도 동일하게 입사일기준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해년도의 12/31일로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07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와 상관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촉진하여야 하나,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회계연도에 따라 발생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촉진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1 2022.11.10 378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연차 사용 여부 문의 1 2022.11.02 759
휴일·휴가 연말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한 직원의 퇴직시 잔여연차 정산 1 2022.10.27 1528
휴일·휴가 퇴직자 발생 연차갯수 관련 문의 1 2022.10.20 776
휴일·휴가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2022.10.20 1019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매년 지급 시 2년미만근로자 연차일수 계산방법(... 2 2022.10.14 1973
휴일·휴가 연차 미사용 근로자, 사용자 대처방법 1 2022.09.21 977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계산 1 2022.09.09 1126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일수와 지급문의 1 2022.09.06 843
» 휴일·휴가 입사일기준 연차촉진제 1 2022.08.29 654
휴일·휴가 무급휴가 4개월 후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1 2022.08.05 1669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2022.07.28 1558
휴일·휴가 감단직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2.07.08 4895
휴일·휴가 도급계약 직원의 연차 산정 방법 1 2022.06.29 2394
휴일·휴가 1년미만 퇴사자 연월차수당이 발생된다 메일로 알려주고 퇴사당일... 1 2022.06.05 776
휴일·휴가 보상휴가제도 및 연차사용 촉진에 대한 문의 1 2022.06.03 1217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관련 문의 1 2022.05.16 507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1일 4.5시간 근무)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5.11 560
휴일·휴가 연차차감 기준일 질문드립니다,..도와주세요.. 1 2022.04.26 839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계산법 확인부탁드려요 1 2022.04.15 127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8 Next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