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팜 2022.08.29 10:49

입사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비군 훈련 불참

입사 후 불참한 예비군 훈련 참석 시 회사에서 유급공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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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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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07 1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비군법 1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입사 전후와 상관없이 유급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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