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 2022.09.30 12:40

2022년 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유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격일제 근무인 이면 공휴일 및 대체휴일에 근무 한사람과 근무 안한 사람이 발생하는데, 근무한 사람은 8시간은 1.5배(일한임금100%+휴일근로50%)를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같은 한달 동안 같은 근무일수를 근무해도 공휴일에 근무 한 사람은 유급휴일로 100% 근무한 급여(100%와 50%)해서 250% 급여를 받고 근무안한 사람은 100% 지급을 해야하는 건가요?

 

단순 근무일이 공휴일이냐 아니냐로 교대제 근무의 경우 결과적으로 급여가 차이나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3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교대제나 격일제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5인미만 근무지 기준 1 2023.01.12 720
휴일·휴가 야간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적용 문의 1 2023.01.07 1810
휴일·휴가 휴일에 이어서 연차를 쓸 경우 연차 추가 차감 1 2023.01.05 560
휴일·휴가 연차 보상문의 드립니다. 1 2023.01.02 511
휴일·휴가 휴일근무 스케쥴 연차휴가 사용 2022.12.21 676
휴일·휴가 출장으로 인한 보상휴가 2022.12.16 437
휴일·휴가 주중 연차사용 1일+무급휴일 1일 근무 시, 무급휴일 근무에 대한 ... 1 2022.12.01 438
휴일·휴가 주중에 하루 주말에 하루쉬는 사업장입니다. 공휴일 근무시 수당... 2022.11.29 154
휴일·휴가 휴일에 근무수당 문의 1 2022.11.14 285
휴일·휴가 휴일대체 근무 사용 시기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10.25 650
휴일·휴가 휴일일이 무급휴일일 때,법정공휴일 겹칠시 판단문제 1 2022.10.05 2690
»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시 공휴일 수당 1 2022.09.30 1533
휴일·휴가 휴일 근무시 연차휴가 사용여부 1 2022.09.17 1538
휴일·휴가 추석연휴 근무&법정 공휴일 1 2022.09.15 747
휴일·휴가 유급주휴일부여 1 2022.09.01 278
휴일·휴가 주52시간 근무 관련 입니다 1 2022.08.30 817
휴일·휴가 22년 법정공휴일 1 2022.08.30 656
휴일·휴가 휴일근로가산수당 스케쥴제 수당발생 여부 문의 1 2022.08.28 378
휴일·휴가 휴일 근무시간 수당 및 시간 1 2022.08.24 1186
휴일·휴가 무급휴가 중 광복절 법정 휴무일에 대하여 1 2022.08.05 7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