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triple 2022.10.27 11:27

10월 4일 입사 10월 24일 퇴사한 직원의 연차 일할 계산이 궁금합니다.

한달 만근해야 월차가 생기는건 알고 있지만 중도 퇴사도 시간 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중도퇴사자에 대한 계산 식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9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였다면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300
휴일·휴가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발생과 4대보험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31 363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의 비례연차 발생 여부 1 2023.05.26 1236
» 휴일·휴가 한달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1 2022.10.27 1515
휴일·휴가 연말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한 직원의 퇴직시 잔여연차 정산 1 2022.10.27 1520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남은연차 계산문의 1 2022.03.07 699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1 2021.12.20 480
휴일·휴가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2021.10.18 1433
휴일·휴가 중도퇴사자의 연차 계산 1 2021.09.06 376
휴일·휴가 퇴사자 잔여 연차 계산에 따른 임금지급 일자 갯수 문의 1 2020.05.11 438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계산 1 2020.03.13 2310
휴일·휴가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2020.02.25 253
휴일·휴가 2년차 퇴사시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8.30 2326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 산정 관련 문의 1 2018.05.30 708
휴일·휴가 경력직 이직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件 1 2017.03.23 9369
휴일·휴가 연차 발생 첫 날 퇴사한 근로자의 보상에 관한 질문 1 2016.12.02 390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방법 1 2016.04.27 866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1.02.07 3665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휴가 부여일수 1 2010.01.26 5378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