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입사 10월 24일 퇴사한 직원의 연차 일할 계산이 궁금합니다.
한달 만근해야 월차가 생기는건 알고 있지만 중도 퇴사도 시간 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중도퇴사자에 대한 계산 식이 있나요?
10월 4일 입사 10월 24일 퇴사한 직원의 연차 일할 계산이 궁금합니다.
한달 만근해야 월차가 생기는건 알고 있지만 중도 퇴사도 시간 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중도퇴사자에 대한 계산 식이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 2024.03.21 | 300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발생과 4대보험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31 | 363 | |
휴일·휴가 | 1년 미만 퇴사자의 비례연차 발생 여부 1 | 2023.05.26 | 1236 | |
» | 휴일·휴가 | 한달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1 | 2022.10.27 | 1515 |
휴일·휴가 | 연말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한 직원의 퇴직시 잔여연차 정산 1 | 2022.10.27 | 1520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남은연차 계산문의 1 | 2022.03.07 | 699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1 | 2021.12.20 | 480 | |
휴일·휴가 |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 2021.10.18 | 1433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의 연차 계산 1 | 2021.09.06 | 376 | |
휴일·휴가 | 퇴사자 잔여 연차 계산에 따른 임금지급 일자 갯수 문의 1 | 2020.05.11 | 438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계산 1 | 2020.03.13 | 2310 | |
휴일·휴가 |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 2020.02.25 | 253 | |
휴일·휴가 | 2년차 퇴사시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8.08.30 | 2326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 산정 관련 문의 1 | 2018.05.30 | 708 | |
휴일·휴가 | 경력직 이직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件 1 | 2017.03.23 | 9369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첫 날 퇴사한 근로자의 보상에 관한 질문 1 | 2016.12.02 | 390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방법 1 | 2016.04.27 | 866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11.02.07 | 3665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휴가 부여일수 1 | 2010.01.26 | 53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였다면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