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지니11 2022.12.07 10:19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저희 직장에 기간제근로자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

이분이 작년 2021년도 9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셨고, 

올해 일년이 지나셔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월급:2,600,000

미사용 연차일 : 26일(일년이 지나신분은 26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2,600,000)/209=12,440

12,440x8(1일근로시간)= 99,520

99,521 x 26 = 2,587,520 

연차수당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총 2,587,520 이금액을 지급해드리면 되는게 맞는지 ,

그리고 계산하면서 뒷자리는 빼도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남겨둡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2023.02.28 1982
휴일·휴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2023.02.27 3772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2.22 1578
휴일·휴가 법인 대표자 연차 및 연차수당이요 1 2023.02.16 3518
휴일·휴가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2023.02.09 1308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1 2023.02.07 494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1 2023.02.02 2413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2 2023.02.01 1290
휴일·휴가 연차 지급일 기준 산정 1 2023.01.27 564
휴일·휴가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계산식 1 2023.01.25 633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중 퇴사시 1 2023.01.19 2052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2023.01.13 622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기숙사비 제공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1 2023.01.09 1103
휴일·휴가 직원 퇴사시 연차 대신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2023.01.05 969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퇴사, 연차수당 지급 1 2023.01.04 2871
»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22.12.07 247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2022.11.28 446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1 2022.11.10 378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연차 사용 여부 문의 1 2022.11.02 759
휴일·휴가 연말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한 직원의 퇴직시 잔여연차 정산 1 2022.10.27 15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