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가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먼저 회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운전직원 24명이며
근무형태는 06:30~15:30 / 08:00~17:00 / 09:00~18:00 / 10:00~19:00 / 12:00~21:00 / 13:00~22:00 / 22:00~익일07:00 시간대로
개인별 일주일 단위로 근무시간대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연가를 하루 3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것도 08:00~17:00 근무일때만 연가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12:00 ~ 21:00 근무자일때 연가를 사용하려면 08:00~17:00 근무자인 다른 사람과 근무를 바꾼후 연가를 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통제하는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지요?
근로기준법 60조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어
다른 시간대의 근무자와 협조해서 연가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60조 단서조항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업의 막대한 지장'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