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 근무년차: 10년이상
- 육아휴직기간: 2022. 3. 1.~2023. 2. 28. (복직예정일 2023. 3. 1.)
- 퇴사 요청일: 2023. 1. 31.
- 연차계산: 회계년도
원래대로 하면 3월 1일자로 복직하실 분이 다른 곳에 취업하신다며
1월 31일자로 퇴사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이 분의 경우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게 됩니다.
1. 이 경우 사직서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우선 복직하게 한 후 퇴사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해당 직원분이 1월 31일로 퇴사하시는 경우 연차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3. 발생하는 경우 연차수당 산정 시 2023년에 인상된 급여로 산정해야하는지
육아휴직 전 받으셨던 급여로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나 사직서 징구나 기타 취업규칙에 명시된 절차에 따르시면 될 것 입니다.
2.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출근했을 경우와 똑같이 부여하시면 됩니다.
3. 연차휴가는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218, 회시일자 :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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