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내 사회복지시설 발령 이동시,
연차 적용이 이월되나요?
ex) 재단내 사회복지시설 (2년) -> 재단내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6개월)
급여를 주는 주체가
1) 재단/법인 일경우,
2) 위탁을 받아 운영하여 그 주체가 지자체(국비,도비,시비)가 될경우
3) (?)
각각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내 사회복지시설 발령 이동시,
연차 적용이 이월되나요?
ex) 재단내 사회복지시설 (2년) -> 재단내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6개월)
급여를 주는 주체가
1) 재단/법인 일경우,
2) 위탁을 받아 운영하여 그 주체가 지자체(국비,도비,시비)가 될경우
3) (?)
각각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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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는 개인사업장의 경우 개인이, 법인 사업장의 경우는 법인이 됩니다. 따라서 같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단순히 인사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연차 등과 관련한 계속근로기간은 존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해당 사업장이 장소가 동일한지, 노무관리 및 회계가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즉 장소가 동일하면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장소가 동일하더라도 노무관리 및 회계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면 별도의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