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 2023.01.06 12:55

재단내 사회복지시설 발령 이동시,

연차 적용이 이월되나요?

 

ex) 재단내 사회복지시설 (2년) -> 재단내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6개월)

 

급여를 주는 주체가

1) 재단/법인 일경우,

2) 위탁을 받아 운영하여 그 주체가 지자체(국비,도비,시비)가 될경우

3) (?)

각각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3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는 개인사업장의 경우 개인이, 법인 사업장의 경우는 법인이 됩니다. 따라서 같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단순히 인사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연차 등과 관련한 계속근로기간은 존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해당 사업장이 장소가 동일한지, 노무관리 및 회계가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즉 장소가 동일하면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장소가 동일하더라도 노무관리 및 회계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면 별도의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병가휴직 후 다음연도 휴가 1 2024.01.03 426
» 휴일·휴가 법인 재단 내 사회복지시설 발령시 연차,연가 관련 1 2023.01.06 567
휴일·휴가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 연가 산정일수 1 2023.01.04 1107
휴일·휴가 연가를 사용할때 대체근무자를 찾아야 합니다. 2022.12.28 703
휴일·휴가 1년 이상 근로자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2.07.04 3566
휴일·휴가 무급반차(조퇴) 2번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 2022.05.23 1837
휴일·휴가 2교대 야간근로 종사자 연가 일수 계산 문의 1 2022.03.24 570
휴일·휴가 12월 31일 일반임기제 공무원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1 2022.03.23 1296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잔여연가 일수 확인 요청 1 2022.02.10 863
휴일·휴가 연가보상일 지급일문의 4 2021.06.07 689
휴일·휴가 연가 생성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연가계산법 1 2021.04.05 3017
휴일·휴가 3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1 2021.03.18 1857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사용문의 1 2021.01.22 158
휴일·휴가 연차 휴가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12.07 202
휴일·휴가 퇴사 후 잔여연차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건 1 2020.10.20 3064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중도퇴사 휴가 계산 1 2020.09.16 425
휴일·휴가 퇴직시 연가계산 1 2020.05.29 657
휴일·휴가 1년 미만 계약직 연가보상비 1 2020.02.27 2515
휴일·휴가 50~55명사이 반일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30 250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퇴사자 연가보상비 산정시 통상임금 기준 문의 1 2020.01.23 30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