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이언니 2023.01.12 18:12

 

1월 1일에 새로 오픈 한 서비스업 매장 입니다.

영업은 월요일~일요일 까지로 평일과 주말 모두 운영 됩니다.

 

하루 17시간 운영 되기 때문에,

평일 오전은 직원 3명이 근무하며 퇴근 교대하여,

평일 오후는 2명 (직원 1명, 1월 9일 부터 충원한 4시간 알바 1명)이 근무합니다.

주말은 2명이 근무합니다.

 

*이러한 영업장의 경우 상시 몇명 근무가 되는 건가요?

 

**다가오는 1월 24일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25 1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매일 근무가 아닌 재직중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말 근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말도 가동일수와 연인원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즉 귀하의 경우는 1주를 기준으로 한다면 (1주간 25명+4명)/7일로 계산하시면 되므로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도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다만 5인 미만이어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보니 참고바랍니다.

    대체공휴일도 휴일이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대체 공휴일 1 2023.05.30 189
휴일·휴가 5인 미만 사업장 휴일근로 문의 1 2023.05.29 1020
휴일·휴가 5월27일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2023.05.26 1241
휴일·휴가 주말근무수당 지급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24 342
휴일·휴가 1년의 국가공휴일을 녹인 오프12개 고정일시 급여 및 대체공휴일 ... 2023.05.22 405
휴일·휴가 해외출장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5.19 1813
휴일·휴가 5/5 어린이날(법정공휴일)대체휴무 문의드립니다. 2023.05.18 620
휴일·휴가 단기아르바이트 휴일 수당 1 2023.05.12 600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5.12 389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2 2023.05.09 182
휴일·휴가 석탄일대체공휴일문의 1 2023.05.06 505
휴일·휴가 휴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2023.05.06 241
휴일·휴가 신생회사 취업규칙에 휴일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4.30 246
휴일·휴가 휴일추가근로 수당 1 2023.04.26 684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수당 및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2023.04.18 1559
휴일·휴가 대체휴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3.04.07 225
휴일·휴가 명절근무 보상휴일 지급 문의 1 2023.04.05 205
휴일·휴가 휴일대체 제도 구분 1 2023.03.17 658
휴일·휴가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2023.02.20 609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2023.01.26 327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