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융 2023.02.20 16:11

현재 대표포함해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7명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인원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4명인거같아요

원래직원이 많아서 연차를 지급하다 사정이안좋아서 직원수가 줄면서 회사차원에서 연차를 주겠다고 해서 연차를 사용중이긴하나

2023년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해서 해당되는 회사가 아니라며

연차를 차감하겠다고 하는데....

 

5인이상회사로 인정하고 휴무일 근무시 수당을 받거나 연차사용없이 휴무할 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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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2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공휴일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는 연차휴가 적용도 마찬가지이므로 귀하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는 4대보험 가입여부도 참고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몇명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계산은 '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1개월간 근로자 연인원을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판단은 불가합니다.

    물론 5인 미만일지라도 기존에 연차휴가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였다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는 당사자간 합의이므로 일방적으로 폐지하거나 삭감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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