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26에 입사하시고
4/27에 오후 반차 사용
4/28까지 근무 후 퇴사
이런 직원분이 계신데요
한달을 근무하지 않으셔서 월차가 하나도 없는데
4/27 오후에 반차를 사용하셨습니다.
1. 급여에서 반차사용분은 차감하여 2.5일치만 지급하여도 되나요?
2. 생산직의 경우 급여 항목이 기본급과 목표달성수당, 무결점수당, 무재해수당 이렇게 나뉘어져있는데 3일 근무 후 퇴사한 경우에도 [기본급 일할계산] + [수당 일할계산] 이렇게 급여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휴가를 사용했다면 이는 추후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2. 월급제의 경우 중도퇴직시 일할계산도 가능하나,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먼저 확인하신 후 판단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