쓕쓕 2023.05.06 13:27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곳입니다.

토요일이 석탄일 휴일이어서 평소 같으면 쉬고 월요일에 출근하는것이 맞으나

이번에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지정됨으로 헷갈립니다

1)토요일 근무를 하고 월요일을쉬는것인지

2)토요일을 쉬고 월요일에 근무를 하는것인지

3)토요일과 월요일을 모두 쉬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7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 각호(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과 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석가탁신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쉬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의 국가공휴일을 녹인 오프12개 고정일시 급여 및 대체공휴일 ... 2023.05.22 405
휴일·휴가 5/5 어린이날(법정공휴일)대체휴무 문의드립니다. 2023.05.18 618
» 휴일·휴가 석탄일대체공휴일문의 1 2023.05.06 505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수당 및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2023.04.18 1547
휴일·휴가 명절근무 보상휴일 지급 문의 1 2023.04.05 205
휴일·휴가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2023.02.20 605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2023.01.26 3259
휴일·휴가 5인미만 근무지 기준 1 2023.01.12 726
휴일·휴가 야간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적용 문의 1 2023.01.07 1819
휴일·휴가 주중에 하루 주말에 하루쉬는 사업장입니다. 공휴일 근무시 수당... 2022.11.29 154
휴일·휴가 주휴일일이 무급휴일일 때,법정공휴일 겹칠시 판단문제 1 2022.10.05 2711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시 공휴일 수당 1 2022.09.30 1540
휴일·휴가 공휴일 근무시 연차휴가 사용여부 1 2022.09.17 1547
휴일·휴가 추석연휴 근무&법정 공휴일 1 2022.09.15 747
휴일·휴가 22년 법정공휴일 1 2022.08.30 657
휴일·휴가 무급휴가 중 광복절 법정 휴무일에 대하여 1 2022.08.05 728
휴일·휴가 24시 맞교대 법정휴일시 가산수당 1 2022.06.23 486
휴일·휴가 20년도에 공휴일 연차대체 1 2022.04.27 670
휴일·휴가 사회복지시설, 법정공휴일 근무 1 2022.03.02 861
휴일·휴가 법정공휴일과 연차 관련 상담문의 1 2022.02.26 6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