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스 2023.05.08 11:55

안녕하세요.

17년 6월 20일에 입사하여 23년 5월 31일 기준으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퇴사전 남은 연차를 소진하기 위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가 가진 연차는 17.5개입니다. (올해 1월 17개 발생 및 0.5개 이월연차 잔여)

따라서 잔여 연차를 소진하기 위해 회사에 물어보니 17*(5/12개월)로 계산해서 7개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네요.

제가 알고 있던 내용과는 달라서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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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8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발생한 연차휴가가 17.5개라면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해당 휴가분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이를 비례해서 부여하거나 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17.5개의 사용을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축소해서 부여한다면 퇴사 후 미지급수당청구도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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