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때 아르바이트 수당관련입니다.
행사 1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8 ~ 20시까지 하게되면 수당을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휴일이면 휴일 추가수당, 8시간 이상 근무할때 추가수당을 더 받을수 있나요?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사때 아르바이트 수당관련입니다.
행사 1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8 ~ 20시까지 하게되면 수당을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휴일이면 휴일 추가수당, 8시간 이상 근무할때 추가수당을 더 받을수 있나요?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계산법 (주휴수당포함?) 1 | 2023.06.01 | 2131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발생과 4대보험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31 | 373 | |
휴일·휴가 |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 방법 1 | 2023.05.31 | 1177 | |
휴일·휴가 | 임금지급기초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5.31 | 2083 | |
휴일·휴가 | 5월27일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 2023.05.26 | 1240 | |
휴일·휴가 | 1년미만 입사자 연차휴가 1 | 2023.05.24 | 1098 | |
휴일·휴가 | 주말근무수당 지급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4 | 34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3.05.22 | 537 | |
휴일·휴가 | 해외출장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3.05.19 | 1804 | |
» | 휴일·휴가 | 단기아르바이트 휴일 수당 1 | 2023.05.12 | 600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5.12 | 389 | |
휴일·휴가 | 현장에대마에 따른 연차 1 | 2023.05.08 | 192 | |
휴일·휴가 | 신생회사 취업규칙에 휴일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4.30 | 242 | |
휴일·휴가 | 2년 못 채우고 중도 퇴사시 생기는 연차의 수와 퇴직일, 실제 근... 2 | 2023.04.26 | 2180 | |
휴일·휴가 | 휴일추가근로 수당 1 | 2023.04.26 | 681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 2023.04.08 | 2795 | |
휴일·휴가 |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을 줄이고 연차수당을 포함시켜 연차사용이 ... 1 | 2023.03.27 | 3324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차공제 문의 1 | 2023.03.16 | 479 | |
휴일·휴가 | 연차산정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1 | 2023.03.15 | 1898 | |
휴일·휴가 | 도와주세요 퇴사후 연차관련 1 | 2023.03.02 | 4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도 근로계약기간 동안 유급휴일이 있고 이 날 근로시에는 마찬가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속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의미의 일용직이라면 반드시 공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