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남 2023.05.26 17:35

22년 5월 23일부터 근무하여 2년차로 연차가 15일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인데 이경우 퇴사전에 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15개 모두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9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 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퇴사가 임박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휴가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추가정산일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4.06.06 27
휴일·휴가 업무상재해기간시 1개월 개근 유급휴가지급여부? 2024.05.27 88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2024.04.26 104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211
휴일·휴가 연차정산 2024.01.30 230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1.24 212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1 2024.01.03 386
휴일·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2023.12.21 320
휴일·휴가 무급병가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처리 2023.12.05 843
휴일·휴가 2023년 4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업 연차휴가일수 1 2023.10.20 1053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3.08.08 194
휴일·휴가 근로 변경(근무 시간)으로 인한 연차휴가 일수 질의드립니다. 1 2023.07.31 423
휴일·휴가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2023.07.20 2443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1 2023.07.13 139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남은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1 2023.06.29 780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 1년이상/미만 기준일 관련 문의 1 2023.06.27 924
휴일·휴가 잔여연차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23.06.15 600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휴가 통지 관련 2 2023.06.02 258
»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의 건 1 2023.05.26 552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2023.04.08 278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