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gar6719 2023.05.30 11:48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중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출국하기 위하여 연차 및 무급 휴가를 사용하여 현재 휴가 중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중 주휴 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5월 29일 대체 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 휴가 처리를 해야 되는건지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월 말일까지는 연차 휴가로 처리할 예정이고, 6월에는 무급 휴가 처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5월 27일과 29일을 둘다 유급 처리를 해야 하는건지 둘중 하나만 유급 처리를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2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게 되므로 소정근로일 중 일부 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의 전부를 휴가사용했을 경우 휴일의 특성상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5월 29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써 휴가처리가 불가능합니다.

     

    27일은 토요일로써 유급휴일이 아니라면, 즉 무급휴무일로 볼 수 있다면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대체 공휴일 1 2023.05.30 184
휴일·휴가 5인 미만 사업장 휴일근로 문의 1 2023.05.29 978
휴일·휴가 5월27일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2023.05.26 1227
휴일·휴가 주말근무수당 지급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24 334
휴일·휴가 1년의 국가공휴일을 녹인 오프12개 고정일시 급여 및 대체공휴일 ... 2023.05.22 397
휴일·휴가 해외출장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5.19 1733
휴일·휴가 5/5 어린이날(법정공휴일)대체휴무 문의드립니다. 2023.05.18 600
휴일·휴가 단기아르바이트 휴일 수당 1 2023.05.12 588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5.12 384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2 2023.05.09 181
휴일·휴가 석탄일대체공휴일문의 1 2023.05.06 504
휴일·휴가 휴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2023.05.06 234
휴일·휴가 신생회사 취업규칙에 휴일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4.30 241
휴일·휴가 휴일추가근로 수당 1 2023.04.26 673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수당 및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2023.04.18 1497
휴일·휴가 대체휴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3.04.07 223
휴일·휴가 명절근무 보상휴일 지급 문의 1 2023.04.05 198
휴일·휴가 휴일대체 제도 구분 1 2023.03.17 645
휴일·휴가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2023.02.20 594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2023.01.26 32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