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binhu 2023.05.31 11:38

임금지급 기초일수 문의드립니다. 

78.38시간 *9,620원 = 월급여 754,015원

주5일 3시간씩 근무하며

5일근무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근로자들의 특성상

무급휴가로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지급된 주휴일이 임금지급 기초일수에 포함이 안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지원금의 임금지급 기초일수에 해당되는지)

 

또한 임금지급 기초일수는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의 기초일수 인지 (무급 휴가시에도 주휴수당 지급)

법에서 정한 임금지급의 기초일수 인지 궁금합니다. (주5일 근무시 주휴 발생되며 무급휴가 발생시 주휴 발생X)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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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2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불가합니다.

    주휴일은 무급휴가일이 아닌 유급휴일로써 근로제공의무가 없음에도 피로회복과 건강한 근로제공등을 위해 유급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해당 지원금의 매뉴얼이나 안내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고용보험과 관련한 지원금이라면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즉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의 합산은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보수가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판단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해당 안내문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고용보험법 41조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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